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2016년 상반기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공사 인재경영처 인사부장 등에게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며 특정인 합격을 지시해 임의로 면접점수·순위를 조작,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31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됐고 합격권에 있던 여성지원자 8명이 떨어졌다. 또한 그는 공사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9명으로부터 공사와의 계약 체결, 가스안전인증기준(KGS코드) 제·개정, 공사 임직원 승진 대가 등 명목으로 총 1억3111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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