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들은 적법한 그물 크기인 50㎜보다 작은 약 40∼41㎜의 그물코를 사용해 참조기 약 4026㎏을 불법 포획하던 중 적발됐다.
한중 어업협정 상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중국 유망어선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나포한 3척의 어선 중 2척은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했으며 나머지 1척의 중국 유망어선은 현재 나포 해상에서 사건경위 및 추가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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