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1월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 어선 3척을 나포해 불법포획한 고기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DB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 가거도와 홍도 등에서 망목규격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유망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유망어선들은 적법한 그물 크기인 50㎜보다 작은 약 40∼41㎜의 그물코를 사용해 참조기 약 4026㎏을 불법 포획하던 중 적발됐다.

한중 어업협정 상 양국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서 중국 유망어선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나포한 3척의 어선 중 2척은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했으며 나머지 1척의 중국 유망어선은 현재 나포 해상에서 사건경위 및 추가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사건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포획 어획물 전량을 압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