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증받은 우수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이들은 부동산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평가기준에서 사업규모를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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