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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시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통령경호처 소속 유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유씨는 옆자리에 혼자 술을 마시던 남성 A씨에게 "북한에서 가져온 술인데 같이 마시자"며 자신을 "청와대 경호팀"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유씨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다른 자리로 옮긴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있느냐"며 A씨를 따라 나와 때렸다. 

A씨는 유씨가 뒷덜미를 잡고 술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10여 차례 발로 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술집 주인 신고로 출동한 한 지구대 소속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에도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연행 과정에서 팔을 휘둘러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유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해당 경호처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