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최근 대법원이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건설공사를 맡은 12개 건설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간접비) 보상 청구소송에서 발주처인 정부와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은 2004년 공사에 참여해 2011년 3월 준공예정이었지만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21개월가량 늘어났다.

건설사들은 추가 공시비용을 이유로 계약금 조정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하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일 뿐, 공사대금의 범위나 계약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며 간접비가 더 들어갔을 경우 발주처가 이를 포함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련 소송금액이 1조원이 넘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발주처가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비 산정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총 821개 공공공사 현장 중 254개 현장에서 공기연장이 발생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간접비 소송규모는 1조1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