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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 치료도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수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만은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되는 영역으로 판단돼 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 등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단 모든 비만환자가 대상은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체질량지수(BMI) 35kg/㎡ 이상이거나 BMI 30kg/㎡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다. 

이에 앞으로는 고도비만수술 시 환자 부담액이 1000만원 수준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이뤄진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가격이 고가(약 7만원~10만원/1주)로 형성돼 당뇨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