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결문을 전날 접수해 공시했다.
한라는 2012~201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원가 총 147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3억원(당기순손실 26억원), 2013년 39억원(순손실 30억원), 2014년 33억원(순이익 26억원), 2015년 42억원(손실 32억원) 등이다.
이에 검찰은 한라를 지난 1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라 관계자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를 강화해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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