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쳐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며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은 2013~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일처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제 나이 80세가 다 됐지만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승계하지도 않았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여생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잡고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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