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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환자 증가를 고려해 국내 치매보험 상품 보장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치매 국가책임제와 보험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보험사들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장이 제한적"이라며 "고령화로 경증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는 공적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치매보험 상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치매환자가 꾸준히 늘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치매보험의 인기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치매환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10%인 65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복지부는 2020년 80만명, 2050년에는 200만명 이상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치매보험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경증이 아닌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치매보험을 판매했다. 중증치매는 단순 기억력 감퇴수준을 넘어 스스로 대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보호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로 기준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치매환자들의 보장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험사들이 경도치매상태(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경도치매상태란, CDR척도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하는 상태로 현재 국내 치매환자의 85%는 중증이 아닌 전단계인 경증치매 상태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경증치매임을 감안해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확대한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의 사정도 있다. 보험사는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못해 보험금 지급 추이 예측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경증치매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연금보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경증치매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입자는 보장이 제한된 상품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향후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금액이 소액인 상품만을 판매하고 있다"며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면 보장급부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 손실 발생, 그리고 상품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거 암 발생률 급증으로 보험사는 암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상품 보장급부의 현실화와 함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무보증(Non Guaranteed) 상품 개발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