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 '중과실'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 회사가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 이 인정되는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직후인 오후 4시39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