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에 대해 '중과실'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 회사가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성' 이 인정되는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직후인 오후 4시39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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