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건축 조합장 유모씨(70) 등 5명을 구속기소, 배모씨(77) 등 조합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용역업체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5억여원을 받고 일부를 전달한 브로커 김모씨(47)는 뇌물공여, 이 같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원을 빼앗은 홍모씨(50)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합장 유씨와 조합 임원 배씨 등 9명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A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업체 선정을 대가로 브로커 김씨에게서 5회에 걸쳐 총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적게는 440만원에서 많게는 1340만원씩 뒷돈을 나눠 가졌으며 조합장이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등 등급별로 뇌물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 관련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조합의 이 같은 행태를 알고 비리 폭로를 명목으로 조합장 김씨와 조합 임원들에게서 7252만원을 갈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익명의 조합 관계자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사건은 시공사 등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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