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임한별 기자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2명의 수험생이 무효처리 됐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15일 원주와 춘천에서 각 1명씩 점심시간 중 휴대폰을 소지한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원주지역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던 검정고시생을 다른 수험생이 신고했으며 춘천지역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던 수험생을 복도감독관이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만일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 시 부정행위처리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시험장 내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사항이라 올해 수능에서 무효처리 됐다"며 "해당 학생들은 내년에 다시 수능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