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은 비슷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 모아서 (계정 주인이) 제 아내라고 단정하고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의견을 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두고 불만을 나타난 데 대해 "수사상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앞으로 검찰과 이 지사 측과의 법정 다툼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제 앞으로 재판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인지와 아닌지를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증명 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아무런 결정적 증거 없이 의혹만을 가지고 기소를 했겠느냐”며 “법정에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혜경궁 김씨’와 ‘김혜경씨’를 동일인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로그 기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트위터 본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려면 아이디 간의 유사성과 같은 간접 증거 외에도 본인의 자백이 필요하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결정적인 다른 증거나 김씨의 자백을 받을 수 있느냐가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시간적인 근접성만 가지고 두 계정을 동일인이라고 속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혜경궁 김씨'를 김혜경씨로 특정한 것도 법정에선 이 지사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혜경궁 김씨가 올린 글들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지사의 주변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즉 결국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전날 SBS를 통해 "김씨가 2016년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바꿨고, 올해 4월 아이폰을 또 다른 휴대전화로 바꿨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번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만으로도 이 지사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 지사가 현직 경기도지사인 만큼 도정에 대한 차질도 불가피해 도민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 교수는 “도정을 충실히 이끌어 가다보면 젊은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팬덤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지사가 대선에서 반전을 노려볼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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