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 기준 등록 P2P연계대부업자 총 178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 20개사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 및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P2P대출'이란 P2P플랫폼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자금이 필요한 차주에게 조달해주는 대출방식이다. P2P연계대부업자는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준 뒤 중개수수료를 챙긴다.
P2P대출로 사기를 행하는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있지도 않은 상품을 담보로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허위공시하는 수법이 있다.
예컨대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등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내세우는 식이다.
직원이나 친구를 허위차주로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해 가로챈 일당도 있었다.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권, 사업허가권 등을 마치 보유한양 속여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례도 문제가 됐다.
투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나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는 식이다. 일부는 타대출 돌려막기나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사용했다.
'돌려막기형 상품' 등도 문제다. 장기 PF사업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단기 분할한 뒤 재모집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하는 수법이다. 만약 재모집되지 않을 시 앞선 투자자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추가 공사금이 투입되지 않아 차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의 65%를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대출수요가 사기유형이 많은 부동산 담보대출 쪽에 쏠려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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