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보험설계사에 사회보험이 의무적용되면 10명 중 4명은 퇴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임이자·신보라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토론회 주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합리적 방안 마련'이다.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류순열 세계일보 부장,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시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저소득자 비중이 월등히 높은 독특한 인력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험이 의무적용되면 관리비용이 늘어나 약 40만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중 15만7000여명(38.6%) 인력이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 교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면서 "보험사에 소속돼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관련 판시 등에서 설계사의 본질적 성질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