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까사미아 침대 소비자 173명은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까사온 메모텍스’로 2011년 TV홈쇼핑을 통해 1만2395세트가 팔렸다. 지난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은 문제가 된 침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다. 아직 신체에 구체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동안 ‘라돈침대’를 무방비로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피해 증상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후에 청구할 예정이다. 침대를 사용한 이후 각종 면역질환, 피부이상 등의 증상을 겪었다면 방사선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것.
소비자들의 법률 대리인 측은 “회사 측이 환불이나 교환 외에 다른 피해 보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현재 제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겐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미 라돈의 유해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 사측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