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약ㆍ바이오기업들이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특례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 ▲신약개발 기업의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완화 검토 등이다.
이는 기술성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매출액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의 매출액이 30억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을 거쳐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육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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