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실제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등 주요 부동산플랫폼 이용자 3명 중 한명 정도는 허위매물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위매물 신고센터 운영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6월 인터넷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에서 허위매물에 속은 사람은 409명(34.1%)을 차지했다. 또 허위매물을 발견하면 직접 신고가 가능한 신고센터가 운영 중임에도 이를 이용해본 사람은 86명(21.0%)에 불과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고제도가 버젓이 운영돼도 지속되는 허위매물이다. 최근 네이버부동산 허위매물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김솔아씨(가명)는 "아파트 매매가가 1억~2억원 비싸게 올라와 있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신고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허위매물로 신고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신고당한 다음날부터 이틀 안에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주 동안 매물노출과 광고등록이 중단된다.
하지만 신고된 모든 허위매물이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KISO는 실제 허위매물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허위신고인지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화확인 후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최근 논란이 된 아파트값 담합사례를 보면 정상매물인데도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신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KISO는 신고자의 본인인증을 실시, 같은 중개업소 매물을 하루 3건 이상 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만약 가짜로 허위매물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신고자 역시 이용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최종 현장검증은 주변시세 확인, 인터넷정보와 매물간 비교 등이 진행된다. KISO 관계자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만 현장검증을 진행하는데 전체의 약 5%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경우 신고자에게 메일로 처리결과를 안내하지만 일부는 남향·북향 등에 대한 허위정보 신고라서 검증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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