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궁찾사 대표로부터 검찰 조사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및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말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왔음을 알렸다.
이 변호사는 "궁찾사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변호사법 제74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궁찾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위임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이고 궁찾사 측이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유를 불문하고 이 변호사가 궁찾사를 대리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궁찾사 측에 반박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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