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부업자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감독당국이 집적 교육에 나서는 것이다. 금감원은 2006년부터 전국 대부업자들로부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대전, 대구, 공주, 울산, 경북,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금융위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참석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에서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 등 보고서 작성요령을 강연한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과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보고의무, 이용자 보호기준 등도 설명한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을 포함한 대부업자들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소개해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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