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10곳 중 1곳 이상(93%)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됨에 따라 카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의 출혈경쟁이 회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부가서비스 비용 때문이며, 그 비용은 오롯이 가맹점의 몫이라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우선 카드상품에 기본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상품 출시 후 3년 동안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권익을 앞세워 출시 3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부가서비스를 손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업계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성 분석이 미진한 상태에서 카드상품을 출시해왔다”며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최 국장은 “대형가맹점에 제공되는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할 것”이라며 “대형법인 회원의 경우 수수료와 연회비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원은 연회비가 적정수준인지가 문제지만, 대형 법인회원은 카드사가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에 따라 전업계 8개 카드사는 내년 한해 80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카드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등의 방안과 합치면 총 1조4000억원가량의 비용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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