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할 4개 분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핵심은 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가정 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병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도 마련한다.
경찰관의 현장조치에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조사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재 1년→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 및 총 처분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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