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지난달 증선위에서 논의된 1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선 논의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나와 재심의가 진행됐다.
이같은 조치는 올 들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가 행한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의 확보보다 매도가 선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