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햐는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는 지난달 증선위에서 논의된 1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앞선 논의에서는 과태료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나와 재심의가 진행됐다.

이같은 조치는 올 들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골드만삭스가 행한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의 확보보다 매도가 선행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