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도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로 선택할 항목은 없다.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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