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달 26일과 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부동산신탁업 예비 인가 신청 현황을 보면 농협금융과 한국투자금융, 대신증권, 신영증권 등 총 1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12개 업체가 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때 ▲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예비 인가를 받은 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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