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과징금 3억848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지난 2014년 11월28일부터 2015년 5월1일까지 4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21억9000만원의 자금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유상증자 단행 시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아 모집에 해당됐지만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