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자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30일과 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의 보고를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실수 또는 고의)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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