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입법 불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체계 개선 분과’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이 29일 “금융당국이 대기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2.2%대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머니S>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업계의 입장만 받아들인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각각 지난 12일, 13일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 양측은 23일 대기업의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가맹점의 수수료는 내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 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26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카드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지만 카드노조가 주장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안은 반영되지 않아서다. 금융위 발표 직후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정부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법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하한구간은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일정비율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수료 하한제’를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대수수료율은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을 기반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정한다.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엔 추가 혜택 없이 차상위 가맹점(5억~30억원 구간), 연매출 30억~500억원의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내리는 데 대해 이 의원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구간은 수수료율이 현재도 낮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5억원에서 500억원 구간 사이에 수수료율을 높여왔다”며 “중간층이 불리했는데 풍선효과를 수평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드수수료 문제가 정리됐지만 카드사 노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노조가 요청하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6일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대에서 1%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에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 1.6%의 수수료율이 우대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 2.20%에서 1.90%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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