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모(49)씨가 오는 7일 법정에서 만나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드루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7일 열리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드루킹은 지난 8월9일 특검 조사에서 대질 신문을 벌인 후 120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 지사가 사전에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했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드루킹 일당은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드루킹의 지시에 의해 다른 경공모 회원들은 밖으로 나가고 '둘리' 우모(32)씨와 셋만 남아 16분 정도 킹크랩 시연을 지켜본 후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산채에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역제안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드루킹은 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1일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기사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회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이들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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