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의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갑질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MP그룹은 지난해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이 횡령·배임으로 구속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지난해 10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결국 상장폐지 결정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정 전 회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서울의 한 상가 건물 안에서 50대 경비원의 얼굴을 두차례 때렸다. 자신이 식당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경비원이 건물 셔터를 내려 화가 났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6월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용 치즈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하며 통행세 등을 부당하게 챙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미스터피자가 편취한 이득은 1년에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정부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가맹점주들이 부담케 하고 자서전 강매, 보복출점 등 가맹점에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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