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안을 지난달 30일 소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이다.
편의점 업계의 출점제한은 1994년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폐지돼 사실상 출점제한이 없었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또 편의점업계가 운영 단계에서 직전 3개월 간 적자가 난 편의점에 대해서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폐점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을 경우 영업 위약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내용도 자율 규약에 포함됐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가 참여한 이번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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