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기업사냥꾼이 자기자본 없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무자본M&A로 의심해야 할 유형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등에 사용한 기업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시 정보(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를 통해 최대주주 정보, 인수자금의 조성원천, 보유주식 담보계약 체결여부 등을 확인 ▲사업보고서(Ⅰ.회사의 개요 - 3.자본금 변동사항) 등에 공시된 증자내역, 미상환 CB·BW 현황 등을 통해 발행규모 및 미상환 잔액(전환가능시점, 변동된 전환가액 등) 등 확인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현금흐름을 통해 영업과 무관하게 비상장주식 취득 및 대여 등으로 유출된 규모 등 확인 ▲‘재무제표 주석’에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 투자내역, 관계기업 등에 지급된 선급금 및 대여금 등의 규모 등 확인 ▲ ‘손익계산서’에 거액의 기타의대손상각비가 계상되거나 특수관계자 주석에 경영진 등과의 자금거래가 존재하는지 확인 등의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 회사나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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