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건설업체에 토목·건축공사, 전문건설업체에 미장·도장 등의 세부적인 공사를 하도록 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중소건설사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선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데다 페이퍼컴퍼니 증가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법이 개정되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종합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역량이 우수한 업체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경쟁 강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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