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마일리지 운영내역을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내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2008년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됐기 때문.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소멸될 예정인 미사용 마일리지 규모는 약 8000억원이다. 항공사들은 미사용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적용 시점이 임박함에 이를 소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항공사들이 고객들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좌석을 충분히 공급했는지 여부와 신용카드사를 통해 발행한 마일리지 적립카드가 불완전판매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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