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스코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계열 노조간부 5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한대정 지회장은 직권면직을, 간부 2명에게는 권고사직 처리를, 나머지 2명의 간부에게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포스코 측은 노조간부가 추석연휴인 지난 9월23일 포스코 인재창조관 사무실에서 회사문서를 빼앗고 노무협력실 직원까지 폭행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역시 최근 기소의견으로 문제가 된 노조간부들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은 회사 노무협력실이 민주노총 계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비밀 회의를 열었고 증거를 잡기 위해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노무협력실 문건에는 민주노총을 ‘근로자 권익과 무관한 활동을 추진하는 강성노조’라고 평가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포스코노조는 강경 투쟁으로 맞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취합해 대응방안을 확정하겠다”며 “회사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부당해고소송 등 해고무효화 투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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