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첫 예멘인 난민 인정자가 나오면서 처우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국청이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3년으로 연장되고 추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출도 제한도 자동 해제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기초생활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매달 1인 가구 생계비를 최대 50만1632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난민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진찰·검사,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등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미성녀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자만 아니면 입국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교육급여와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고 전기요금 할인, 정부양곡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누린다.  

단 휴·종전 등에 따라 예멘 국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