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민박사업 현황 및 지원에 따른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농어촌민박 홍보,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소방안전시설 및 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등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해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올 초 경기도에 2764개소가 신고돼 있다. 가평 지역에 가장 많은 1063개소가 밀집해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의 농외 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6차산업의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사업”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고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농어촌민박사업 발전의 걸림돌로 제기된 소방안전 문제 해결과 홍보활동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