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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짜리 외손녀를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16일 미성년자인 외손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과 8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외손녀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손녀는 부모의 별거로 A씨의 집에서 생활했으며 당시 10세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정상적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