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1시5분쯤 전북 익산시 중앙동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60대 여성인 식당주인 B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뿐만 아니라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인 70대 여성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이들을 모두 처음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탁으로 김치를 포장하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필사적으로 A씨의 흉기를 빼앗아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식당 화장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겁고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이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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