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예정지역과 GTX 인근지역은 일대 집값상승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공람공고 즉시 개발제한 및 불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등을 막기 위해 항공사진과 현장관리 인력도 투입한다.
대규모 택지 주변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조기지정, 최대 5년 동안 소유권 등의 투기성거래를 차단한다.
또 개발 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서를 점검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원주민 정착도 지원한다. 개발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경우 세입자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주민 거주지에 행복주택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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