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내년 1월8일 이전에 열리는 코스닥위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2일 회계조작에 따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고발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돼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간 거래재개를 목놓아 기다리던 소액주주들은 애가 탄다. 더 큰 문제는 거래정지 당시 이 회사의 주가가 2개월여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레모나와 레모비타씨정에 대해 중국식약청(CFDA)에서 수입보건식품 비준증서를 발급받았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식약청에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기대감도 크다고 평가했다. 경남제약도 "레모나의 중국CFDA 승인은 중국 진출을 노리고 보건식품 등록절차를 밟은 지 3년만의 쾌거"라며 "사람도 60세부터 인생 이모작이 시작되듯 창사 61년째를 맞이한 경남제약도 중국시장 선점을 목표로 올해를 제2의 성장원년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중국식약청 허가를 받은 지난해 11월1일 1만원에서 12월1일 1만2750원까지 올랐다가 이희철 전 대표와 회사의 소송전이 불거지며 같은 달 18일 970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거래정지 당시 1만7200원을 기록했다. 주가가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77% 넘게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경남제약은 이후 공개매각이 불발되고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는 등 부침을 겪다가 결국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로부터 상장폐지 결론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상장폐지 결론을 공시한 날은 정기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날이자 증선위가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나온 날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어떤 명목으로 대상이 됐든지 기업의 계속성 등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권 분쟁이 상장폐지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MP그룹(미스터피자) 등도 기업성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장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9월말 기준 소액주주 5252명이 808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규모는 거래정지 직전 종가 기준으로 1389억원 수준이다. 경남제약은 “최종적으로 상장유지와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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