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왼쪽)이 재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일부 검사가 조사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단 활동에 '외압'이 있다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과 관련된 일부 검사가 조사단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는 걸 조사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엔 고위급 검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특정 사건은 민형사조치 운운하는 데 압박을 느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는 검찰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겠다는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적 기대에 대한 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향해서도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과거사위의 몇몇 위원은 조사대상 사건에서 검사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을 수정하라거나 검사 잘못이라고 쓴 부분 삭제를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최종보고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경우 재심 대응의 적정성 검토, 조사 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의견을 빼라고 하거나 '검사의 중대한 과오'라는 문구를 바꾸라고 요구해 조사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 사건'의 경우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가 끝났으나 과거사위는 "무고 의심정황이 있다는 조사결과 채택이 부담스럽다", "무죄평정 재실시, 조사결과 인사참고자료 반영 등 권고의견이 부적절하다" 등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며 의결하지 않고 있다고 조사단은 주장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이 지난달 15일 재배당돼 진상조사단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일부 위원은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 "욕심내지 말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몰래변론 사건', '피의사실 공표사건' 본조사 결정이 지난달 12일에 이뤄졌고 '낙동강 살인사건'도 재배당이 뒤늦게 이뤄졌다며 활동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했으나 과거사위는 활동기한이 12월31일까지로 오는 26일이 마지막 회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충분한 조사시간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서둘러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끝내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대검, 검찰과거사위에 조사단의 독립성 보장과 외압을 행사하는 일부 검찰 구성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