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원도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는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사고수습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강릉에 위치한 A업체가 시공했다. 당시 건물주는 인터넷을 통해 보일러를 구매한 후 설치 등 시공을 A업체에 맡겼다.

이 업체는 가스공급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보일러를 시공할 수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체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일러는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2·3종)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업자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연통이 어긋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무자격자의 부실시공과 함께 지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요인이 합산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시공 등 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일러는 현재 국과수로 이송돼 정밀 감식에 들어갔다. 시공 초기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후 변동 사안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15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보일러 연통 등 배기관의 규격은 적합한지, 이를 잇는 과정에서 실리콘 마감 등 봉합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연통을 건드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