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예기간 적용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시행령에 따른 경제계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 20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시행된다.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났다. 2019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식대·숙박비·교통비 등)이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각각 25%와 7%를 초과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도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주일 중 하루(3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계가 크게 반발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줄고 고연봉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급상승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따라 연봉 5000만원 이상 대다수의 기업들도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재갑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 관련 설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