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려면 추첨의 경우 신청예약금을,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 등 사업상 애로를 호소했다.
이에 LH와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지속 추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의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의 효용성 등을 검토해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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