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는 26일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생안 세부 내용에는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p 높인 뉴타입 개발 ▲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신 가맹계약과 더불어 ▲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 가맹점 운영비 절감을 담은 파격적인 상생지원 등이 담겼다.
가장 핵심은 뉴타입 가맹계약안이다. GS25는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경쟁점 추가 발생 우려가 적어지고 1~2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 경영주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익 배분율을 조정한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놨다.
이를 통해 GS25 가맹점은 노력 정도에 따라 점포 매출총이익(매출*상품 평균 이익율)을 평균 8%P(현 수준 유지 시 최소 2% UP)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 일 평균 매출이 180만원인 점포는 이익 배분+지원금까지 합해 월 1183만원(30일 영업, 상품 평균 이익율 30%, 지원금 130만원 가정)을 가져가다가 200만원으로 매출이 증가할 경우 월 1300만원으로 117만원을 더 수취했다.
하지만 뉴타입으로 변경 시 같은 조건에서 가맹점 몫이 131만원만큼 이익이 더 늘어남으로써 기존 대비 12%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기존 증가분 대비 월 14만원 인상되는 것으로, 1년으로 환산 시 168만원, 5년 환산 시 840만원이 인상되는 효과다.
수익 증대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가맹점 안정화를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 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월 매출액X상품 평균 이익율)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GS25는 기존 1년(G타입), 2년(A/S타입)이었던 운영비최소보조를 모두 2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맹점 안심운영제도도 마련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수입이 9600만원(월 800만원, GS 1타입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GS25는 기존 운영비최소보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맹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점포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점포 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매년 1천억원 이상을 간접 투자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점포내 ICT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포별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주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POS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모바일 점포 운영 시스템 등 미래형 점포 환경을 구현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GS25 관계자는 "이러한 점포 환경 개선 지원 투자는 궁극적으로 점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근무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고객들의 니즈 역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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