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의견을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협력해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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