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 의뢰한 물건으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6건이 포함됐다.
캠코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내년 1월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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