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두부·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두부나 경부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2019년 상반기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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