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31일 공고했다.
우선 내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이번 요율 조정은 내년 시행되는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우선 내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이번 요율 조정은 내년 시행되는 개별실적요율제 때문이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된다.
개별실적요율제에 개편에 따라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된 것이다.
또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이 되는 수지율(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3년간 산재보험료 총액×100)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장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할증 부담은 줄이기 위해서다.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은 통폐합했다. 전체 업종을 전년(45개) 대비 10개 축소된 35개로 조정하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격차도 15배로 지난해(17배)에 비해 줄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급여항목과 관련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 수가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10m 걷는 동안 속도평가,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음식물 섭취 시 삼킴 장애 임상 평가 등 재활치료 검사료와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 항목 및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또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기존 급여항목은 치과보철 1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인상률,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손가락 절단(수지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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